조경태 의원, ‘서울대법’, ‘인천대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서울대법’, ‘인천대법’ 개정안 발의
  • 구웅 기자
  • 승인 2022.04.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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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직원 직선제로 총장선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잡포스트] 구웅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7일 서울대·인천대 총장 후보자를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해당 선거의 관리를 소재지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서울대와 인천대의 총장선출 방식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 뒤,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서울대와 인천대의 총장선거에서 정책평가단이 선정한 1순위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가 총장으로 선출되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대다수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생과 교직원의 손으로 총장을 직접 선출하게 되어 학내 갈등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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