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국적 선박에 국내 해기사 승선길 열린다
피지 국적 선박에 국내 해기사 승선길 열린다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5.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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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지 간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국내 해기사 자격면허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2개 국가에서 인정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피지 국적의 선박에 대한민국 해기사의 승선길이 열리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피지 해사안전청(Maritime Safety Authority of Fiji)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전했다.

협약은 주 피지 한국대사와 피지 해사안전청 의장 간에 현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했다.

한국-피지 간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사진_해양수산부
한국-피지 간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사진_해양수산부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국가와 해기사 자격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번 피지와의 해기사 자격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로써, 우리나라의 해기사 자격면허는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2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남태평양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많은 우리 해기사들이 피지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기사 자격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기존 우리 해기사들이 계속 피지 선박에서 일할 수 있게됨과 동시에 더 많은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피지 현지 참지 조업 선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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