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 지원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3.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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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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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업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지난 2019년 운영된 바 있으나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폐지가 결정됐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도입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당 지원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수당의 경우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총 액수로 따졌을 경우 150만 원이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대 3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을 희망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한다.

단,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토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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