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예산 5000억 수준 확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예산 5000억 수준 확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3.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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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 대책 발표
코로나19 인한 고용위기 극복 목적...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 수준 상향
대책 실행 위해 예산 5000억 원 수준 대폭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극복하고자 휴업수당,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적극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 예산에서 약 4000억 원 증액한 5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오는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세워졌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인 90%까지 지원수준이 상향된다. 한마디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수당, 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수당, 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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