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직업훈련과정, 온라인 원격 수업 한시 허용키로
집합 직업훈련과정, 온라인 원격 수업 한시 허용키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3.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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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월 1일부터 집합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을 한시적 허용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코로나19로 집합훈련 등 현장 직업훈련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집합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본 대책은 훈련중단 등에 따른 직업훈련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화상 강의 플랫폼 등을 활용해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원격수업은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실습보다 이론과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훈련생들은 화상강의 플랫폼, STEP(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온라인 강의실, 원격훈련 단체 콘텐츠 등으로 온라인 집합훈련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화상강의의 경우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훈련하는 방식으로,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과 함께 질의와 답변도 가능하다.

화상훈련을 받을 경우 실제 집합훈련으로 인정돼 훈련비가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또한, 공공 이러닝 콘텐츠가 탑재돼 있는 STEP 온라인 강의실을 활용한 원격훈련의 경우 훈련기관은 소속 교사, 강사의 강의를 영상제작해 STEP에 탑재하고, 훈련생은 이를 통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도 훈련비는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STEP에 등재된 300여 개의 공공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훈련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STEP(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개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STEP(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개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울러, 원격훈련 사업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원격훈련 사업주단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하고자 소속 회원사가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130여 개 콘텐츠를 집합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혼합형 훈련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업훈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원격이라는 제한된 방식이기는 하나, 향후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능력개발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온라인 훈련을 활용하여 훈련기관과 훈련생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 집합 원격수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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