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군 조직 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보호·지원하는‘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발의
강대식 의원, 군 조직 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보호·지원하는‘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발의
  • 구웅 기자
  • 승인 2022.05.19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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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법률·의료 지원, 2차 피해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

[잡포스트] 구웅 기자=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내 성폭력 및 2차피해 진상규명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가운데,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5월 19일(목), 군 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군인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 군인들은 성추행 피해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군 조직과 가해자가 피해 군인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여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군 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보고하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법률ㆍ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만연한 성범죄를 척결하고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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