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휴가' 피해, 익명신고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휴가' 피해, 익명신고 가능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4.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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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한시적 운영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강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 휴직, 휴가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다툼이 일어날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휴업, 휴직, 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에 관한 내용일 경우 가능하다.

특히,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돌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내용을 확인한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토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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