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용산구,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4.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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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5인 미만 소상공인(관광사업 등) 사업체 무급휴직자 대상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지원기간 2개월
이미지 = 용산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안내문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소상공인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업종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기술창업기업 등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 중 2월 23일(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이며 업체당 1명(관광사업은 2명)씩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40일)이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매달 1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5층)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이달 지원금 신청은 2월 23일~3월 31일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는 지원한도액(7억4300만원)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모든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매달 22일까지 무급휴직자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한다.

단 신청규모가 지원한도액을 넘길 경우 구는 우선순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무급휴직자, 전년도 매출액이 낮은 사업장 우선)에 따라 지원을 이어간다.

구 관계자는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될 수 있다”며 “부정 및 이중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전담할 공공근로 인력(4명)도 긴급 채용했다. 근무기간은 4~5월 2달 간이다. 연장도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외 ▲임대료 인하 운동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공공근로 사업 확대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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