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임산물 판매실태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약처, 농․임산물 판매실태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발표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5.2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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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판매 누리집 2곳 적발, 잔류농약 등 기준 초과 5품목 확인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184곳)와 온라인 쇼핑몰 200곳을 점검하고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불법 광고․판매한 온라인 누리집 2곳(1개 업체)과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목통)을 ‘다류(茶類)’로 광고․판매한 온라인의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고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를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농‧임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원료확인 QR코드(붙임 3)를 찍으면 식품안전나라와 연결돼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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