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워라밸' 위한 프로그램 지원 나선다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워라밸' 위한 프로그램 지원 나선다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4.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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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 추진...경기도내 중소기업 30개 선정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여가 생활 증진과 '워라밸' 문화를 위해 경기도가 다양한 문화·취미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6일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퇴근 후 여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나 이외의 제약으로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증진과 문화복지 지원을 목표로 민선 7기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경기도내 30여개 중소기업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 100인 이하인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단, 사업 참여기업은 주52시간 제도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현재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기업이나 위법행위가 있는 업체,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불가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근로자들의 취미·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강사 수당, 재료비, 장비 및 장소 임차비, 문화 공연비 등)를 업체 1곳 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설문조사나 회의 등을 거쳐 건강(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취미(요리, 제과, 사진, 독서 등), 어학(외국어 회화, 토익 등), 전문강좌(CAD, 바리스타 등) 등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 1회 이상 3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조건 및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노동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 사업은 노동자들이 직장 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퇴근 후 시간을 문화·취미 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노사가 협력해 주52시간 제도를 정착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선정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간 점검, 워크숍 등을 열어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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