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월 1일까지 신규 신청 및 접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월 1일까지 신규 신청 및 접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6.22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하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 가능)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단,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소득감소요건: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연평균 소득, ➅‘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6월 27일(월)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6월 17일까지 지원대상자 총 63만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