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 체결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 체결
  • 임택 기자
  • 승인 2022.06.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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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잡포스트] 임택 기자 = KB국민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및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 대환 서비스를 제공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한국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업무 제휴에 따른 대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로 대환을 희망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Welcome 우대금리(0.2%p)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된다.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추가 적용돼 많은 고객이 우대금리 최대 0.4%p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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