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틸라피아 도미로 둔갑 판매한 행위 기획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틸라피아 도미로 둔갑 판매한 행위 기획점검 결과 발표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7.0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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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틸라피아
나일틸라피아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 초밥)의 진위 확인을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되어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성상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분기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에 이어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2분기에는 도미(돔)로 표시·광고한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44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구매·검사(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초밥)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또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성상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진위 판별이 어려운 다양한 품목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위판별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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