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체불 후 해외로 10년간 도피'...40대 사업주 구속
'근로자 임금 체불 후 해외로 10년간 도피'...40대 사업주 구속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5.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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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해 장기체류한 4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16일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해야 할 8200만 원(임금 2900만 원, 퇴직금 5300만 원)을 고의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후 10년동안 장기체류했던 사업주 정모(43, 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정 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토사석채취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8200여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 2010년 5월 1일 해외로 도피해 수배됐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정 씨는 입국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씨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한 뒤, 장비 및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해 도피 자금을 마련한 후 가족을 대동한 후 태국으로 출국했다.

정 씨는 태국으로 출국 후 10여년 만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더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난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귀국 후 5월 14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구미지청 측은 "정 씨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해외에서 장기간 잠적했다"며 "귀국 후에도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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