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는 20일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및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법 개정 시행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전자카드제의 시행을 대비해 양 기관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및 전자카드 발급 신청 편의 등을 상호협력하고자 마련됐다.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은 건설근로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국의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2600여개의 우체국에서 접수대행 업무를 개시한다.
신청대상은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나 만 65세 이상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다.
해당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신청·접수 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은 공제회 지급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는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 시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는 전자카드를 우체국이 발급하는 업무다. 올해 하반기(8월 이후)부터 건설근로자는 전국 2600여개의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포스트페이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원거리 건설현장을 우체국이 직접 방문해 건설근로자가 보다 쉽게 전자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금번 우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업무와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건설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