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고용유지' 및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 근거 마련
정부, '근로자 고용유지' 및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 근거 마련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6.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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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 및 의결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와 실업자의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령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자의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을 큰 틀로 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근거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 가능한 규정을 세웠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휴업수당 지급 여건이 안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도 마련했다.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강화와 관련한 근거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정부 측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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