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6구역, 비위 조합장은 해임돼도 정비업체의 영향력은 건재
청량리6구역, 비위 조합장은 해임돼도 정비업체의 영향력은 건재
  • 오영택 기자
  • 승인 2022.08.1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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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청량리6재개발조합)의 前 조합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선정 문제로 해임됐지만, 해당 정비업체는 조합장 선거를 비롯한 주요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잡포스트] 오영택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청량리6재개발조합)의 前 조합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선정 문제로 해임됐지만, 해당 정비업체는 조합장 선거를 비롯한 주요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북 최고의 요충지로 꼽히는 청량리6재개발조합의 前 조합장은 2020년경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관련 정비업체의 대표이사 S 씨 역시 형사처분을 받고 해당 정비업체는 등록 취소됐다.

하지만 등록 취소된 정비업체 대표의 자녀가 해당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現 조합장 A 씨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은 現 조합장 A 씨와 정비업체의 대표 S 씨, 그의 자녀인 사무장 S 씨, 조합장직무 대리인 등을 조합장 선거 규정 위반행위 및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중이다.

 

정비업체와 건설사가 사전선거운동에 미친 영향

청량리6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 무효사유로 정해 사전선거운동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現 조합장 A 씨의 당선을 위해 건설사의 모 과장의 도움을 받아 개통한 2대의 선불 휴대전화와 사무장 S 씨가 개통한 단기 일반전화를 이용해 당시 조합장 후보였던 A 씨가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내용의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홍보요원 3명과 전화작업을 했으며, 사전선거운동을 도운 홍보요원 중 한 명은 사전선거운동 전화를 하던 중 한 조합원으로부터 전화 녹취를 당하자 겁이 난다며 다음날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의 구성과 업무 배제

해당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해야 했지만 2020년 10월 7일 해당 조합의 이사회에서 정비업체 대표와 그의 자녀 S 씨가 주도해 당선된 現 조합장에 호의적인 선거관리위원단을 꾸려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해야만 하는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들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정비업체 대표의 자녀인 사무장 S 씨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했으며, 투표용지 우편발송 작업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사무장 S 씨의 주도하에 모든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록도 작성해 S 씨의 요구대로 찬성으로 서명 날인했다"며 "사무장 S 씨가 선거관련 공지, 통지 등을 작성해 송부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된 정비업체 대표의 자녀인 사무장 S 씨는 총회 홍보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집에 도착한 우편통지용지 및 봉투는 최대한 회수해 오셔야 합니다"라고 지시했으며, 조합원이 우편투표한 경우 "본인은 OO월 OO일 본인의 의사로 우편투표를 작성하여 우편 투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징구에 대한 지시를 내려 우편투표용지를 방문수거 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홍보요원을 통해 조합원 성향 분석 및 서면결의 대리 우편 송부

재개발 구역의 특성상 직접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우편투표를 해야 하는데, 우편투표의 경우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받은 서면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 발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합에서는 총회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방문해 밀봉하지 않은 봉투를 수거한 후 내용을 확인해 성향분석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비업체 대표의 자녀인 사무장 S 씨는 총회 홍보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집에 도착한 우편통지용지 및 봉투는 최대한 회수해 오셔야 합니다"라고 지시했으며, 조합원이 우편투표한 경우 "본인은 OO월 OO일 본인의 의사로 우편투표를 작성하여 우편 투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징구에 대한 지시를 내려 우편투표용지를 방문수거 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現 조합장 A 씨는 투표성향분석을 하게 해 홍보업체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現 조합장 A 씨는 총회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받아온 밀봉되지 않은 봉투에 있는 투표용지를 꺼내 보는 것을 넘어 투표성향분석을 하게 해 홍보업체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정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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