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확대...계획서 접수 시작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확대...계획서 접수 시작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6.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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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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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번 특별 지원 고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 및 의결함에 따라 마련됐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지원으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의 경우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토록 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년 2월 29일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 및 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게 했다.

한편,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도 심의.의결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단, 대형 3사는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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