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합의서 무효를 주장할 경우 대응은?
[법률상식] 이혼합의서 무효를 주장할 경우 대응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8.25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내고 3개월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된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합의서를 통해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의 협의가 있을 수 있고 이혼하게 될 경우 이혼합의서 내용은 이행되어야 한다. 만일 이혼합의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면 이혼합의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 의하면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증받은 이혼합의서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한다면 합의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는 걸까?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 변호사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 변호사

이혼합의서 공증받으면 취소할 수 없나?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서,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 공증을 받아둘 것을 권장한다. 이는 상대방이 이행 기일에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혼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을 생략하고 공증받은 이혼합의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혼 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공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증 받은 이혼 합의서는 재판상 이혼 시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증을 받아두라고 하는 것이다.

 

이혼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응은

이혼 합의서 내용을 상대방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약속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면 판결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합의서 작성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거나 이행판결 등 집행권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다른 현실적인 방안은 무조건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혼조정 신청은 이혼 재판처럼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협의이혼보다 기간도 빨리 진행되며,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에 관하여 협의한 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없고,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이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시세변동을 이유로 재산분할 합의를 무효로 하고자 한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향후 부동산 시세변동이 예상되어 합의 내용을 무효화하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이혼 신청을 해야한다.

재판상 이혼 및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이혼합의서가 설령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때는 이혼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다시 재판에서 정해질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시세변동이 재산분할 무효의 이유라면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까지 부부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있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시간이 뒤로 갈수록 시세가 오를 것이라 판단된다면 부동산 가격의 고점을 미리 예상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잡아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1-2년이 걸리는데, 부동산 가격 고점에 맞추어 재판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필요로 한다.

 

<법률자문/글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