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서울시 최대 .. 12억원 지급
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서울시 최대 .. 12억원 지급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0.06.16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말 1700여건으로 13.8% 차지 …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30일까지 신청
사진 = 강남구청 전경
사진 = 강남구청 전경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5월 말까지 1700여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총12억원을 지급했다.

구가 접수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서울시 전체 1만2300여건의 13.8%를 차지하고, 지원금 규모도 시 전체 83억원의 14.4%에 달한다.

관내 5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난달부터 지급대상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2개월 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 후,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5월 말까지 1700여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총12억원을 지급했다.

구가 접수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서울시 전체 1만2300여건의 13.8%를 차지하고, 지원금 규모도 시 전체 83억원의 14.4%에 달한다.

관내 5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난달부터 지급대상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2개월 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 후,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