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임대료 지원키로...유상사업장 대상
경기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임대료 지원키로...유상사업장 대상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6.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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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월 임대료 60%까지 지원키로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사업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사업장 임대료를 3개월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등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의 경우 유·무상으로 빌려 운영한다.

전체 시장형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은 유상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는 월 평균 약 80만 원이다.

경기도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39개 사업단의 2020년 월 평균 매출액을 파악한 결과 1월 645만2137원에서 4월 344만4920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도 4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도 약 40%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6000만 원을 활용해 39개 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이들의 3개월간 월 임대료를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담회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를 반영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업단을 운영하는 수행기관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사업단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동력이 됐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일자리 사업단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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