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상가권리금,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나
[법률 칼럼] 상가권리금,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8.3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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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습니다.

2030 청년세대들까지 취업이 아닌 창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들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삼청동-익선동, 가로수길-세로수길, 경리단길-송리단길과 같이 한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주변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소위 말하는 대박집이 나타나면 그 주변을 중심으로 상가의 권리금마저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됩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숨은 가치를 반영하여 현재의 가치를 측정한 금액으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역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영업권이나 권리금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될 경우 산정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상가 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권리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어떤 비율로 분할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상가 권리금 재산분할 소송시 쟁점사항은

권리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권리금의 성질상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작 사유로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권리금의 무형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이를 분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권리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의 형태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금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영업양수도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권리금 지급 거래내역이 있다면 권리금 재산분할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이후 형성된 권리금, 특유재산일까 재산분할 대상일까

권리금이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또는 가게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은 발생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것이 새로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혼인파탄 이후 배우자가 운영하던 가게에 권리금이 발생했다면 이 권리금이 배우자 고유의 특유재산인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서울가정법원 2007.7.5.선고 드합11220판결)를 보면 18년간 부부가 함께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남편이 가출한 이후,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 이후 가게 자리를 옮기면서 형성된 권리금에 대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남편 명의로 임차한 가게 자리이나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18년간 운영해왔다면 가게 권리금 역시 남편뿐 아니라 부인에게 귀속되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 후 종전 가게를 접고 재창업한 뒤 권리금이 형성되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배우자가 하던 일을 접고 재창업한 가게에서 권리금이 발생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까요.

​일견 순수하게 본인이 가게를 창업해 권리금까지 형성되었다면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때 창업에 들어간 비용이 부부가 혼인하면서 이룩한 공동 재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이 권리금 역시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재산분할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를 판단할 때는 그 재산이 무엇인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형성 과정, 부부의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결국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야 하고 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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