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미수령 퇴직금.. "명퇴금도 재산분할이 될까"
[법률 칼럼] 미수령 퇴직금.. "명퇴금도 재산분할이 될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05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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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만일 이혼을 하게 되면 당장 독립 가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통해 생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뒤에 따지기로 하고 먼저 협의이혼만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소멸시효는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기한 내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은 쌍방 의견의 합치로 족하지만 일방이 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혼인기간, 부부 각자의 수입, 재산 증식 혹은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결혼 전 부모로 부터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부부로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전업주부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일정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유책 배우자 역시 자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핵심 사항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이 얼마나,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며, 본 칼럼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

 ①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며,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나 가사노동에 참여했으므로 무형의 경제활동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시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②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장래 예상되는 퇴직금이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을 생각중이고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중이라면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소송 이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한다. 

먼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배우자가 직장인이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만일 해당 금원을 회사로부터 배우자가 받은 후 은닉하거나 소비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일, 가압류 결정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가압류는 소송 초기부터 신속히 진행될수록 효과적이다. 다만 가압류 자체가 상대방의 재산을 동의 없이 동결하여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기에 법원은 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가압류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공탁명령'을 내려서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가격의 10%, 채권은 40%로 미리 공탁해야 하는데,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없이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기에 단 몇 만원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가압류 진행이 가능하다. 

◆ 퇴직금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는 현재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므로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만일,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르면 실무상으로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하게 된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퇴직급여의 경우 이혼할 때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때 법원이 고려해야 할 기준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이며, 이와 달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즉, 퇴직급여에 관하여 분할연금제도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고령이 되기를 기다려 분할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 시 예상퇴직금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게된다. 

유지은 (카라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지은 (카라법률사무소) 변호사

혹시라도, 전업주부가 이혼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현실적인 생계를 위해서라도 재산분할 소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간의 혼인생활에서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고 이혼 후 안정적인 출발을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권한다. ​

<글/도움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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