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발달장애 권리보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기상 의원, 발달장애 권리보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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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양육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의 정밀진단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개정하고,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 상담 지원 등 발달장애 예방 및 치료에 관해 필요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 부모가 ‘평생 돌봄’에 갇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사건도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178인)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176인) 등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국회 내 특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발달장애 가족 지원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의 조정과 개편과 관련하여 의원모임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강선우, 기동민, 김상희, 김정호, 김태년, 박상혁, 이동주, 전해철, 정성호, 허영, 허종식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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