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중소출판사 대상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공모
경기도, 도내 중소출판사 대상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공모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6.2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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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콘텐츠진흥원
사진제공/경기콘텐츠진흥원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오는 7월 6일까지 경기도내 중소출판사를 대상으로 '2020 새로운 경기, 우수출판물 제작지원(종이책 분야)'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공모 주제와 분야는 제한이 없으나, 교재나 참고서, 취미나 실용서, 논문 등은 제외되며, 올해 11월까지 출판물로 출간 가능하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상 경기도내 본사를 둔 대표자 포함 종사인 5인 이내 중소출판사여야 한다.

작품이 접수된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총 10편을 선정한 뒤 편당 최대 1000만 원의 제작지원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제작지원금 가운데서는 저자 지원금 200만 원, 출판사 지원금 800만 원을 직접 지원한다.

또, 지원금의 최소 20% 이상은 마케팅비로 지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서점과의 협업을 적극 권장 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신청서 제출 후, 오프라인으로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신청마감은 오는 7월 6일 오후 1시까지이며, 원고의 경우 마감일자 도착 우편물에 한해 접수가능하다.

선정심사는 1차, 2차 서류 심사로 진행되며, 심사기준은 기획우수성, 독창성 및 참신성, 원고(기획안)의 완성도, 기대가능성 등이다.

특히, 마케팅 실행계획 중 경기도지역서점과의 홍보 연계 항목에 가점을 부여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초점을 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4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이 경기도 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외에도 경기히든작가, 독립출판물전시지원, 경기서점학교, 경기도지하철서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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