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시행 전 사용 도로와 영농흔적 있다면 농지 진출입 도로 개설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시행 전 사용 도로와 영농흔적 있다면 농지 진출입 도로 개설해야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9.2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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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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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실제 사용했던 도로 및 영농의 흔적이 있다면 편입되고 남은 잔여 농지에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1.8m 이상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것을 부산도시공사에 권고했다.

ㄱ씨는 부산 기장군에서 1985년부터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2005년 공사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ㄱ씨의 토지 중 일부를 편입했다.

ㄱ씨는 편입되고 남은 농지(약 26,743㎡)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농기계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지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공사는 ㄱ씨의 토지에는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가 닿아 있었을 뿐이고, 2006년 사업인정고시 전후 항공사진상 농사를 지은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지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다만, ㄱ씨의 불편을 일부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1.8m의 통행로를 새로 지어주겠다고 했다.

ㄱ씨는 1.8m의 통행로로는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 영농을 할 수 없다며 3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부산도시공사는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잔여 농지에 농기계 등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우선 부산광역시에서 보유한 항공사진 등에 의할 때 관광단지 조성사업 인정고시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ㄱ씨가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 ㄱ씨의 토지는 지목상 ‘임야’였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71년부터 실제로 밭으로 이용되어 온 것을 기장군청으로부터 인정받아 최근 ‘전’으로 지목변경됐다. 이를 통해 ㄱ씨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행정적으로도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에 ㄱ씨의 토지에 농기계가 안전하게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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