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3분기 10만원, 4분기 50만원) 결정 취소 행정심판
중앙행심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3분기 10만원, 4분기 50만원) 결정 취소 행정심판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9.2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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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6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ㄱ씨는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ㄱ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3,400만 원 가량 밖에 안 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ㄱ씨가 2019년 4월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했기 때문에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9%이므로 손실보상금 최저액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라며, 2021년 3분기 10만 원, 4분기 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정부는 커피전문점이 공공스포츠시설 안에 있다는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켰고 그로 인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이라며, 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재산정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은 약 970만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의 7.4%에 불과해 2020년 과세자료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4월 개업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했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라는 손실보상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ㄱ씨의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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