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 구매 가능
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 구매 가능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9.2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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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_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_식품의약품안전처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식약처가 지난 7월 20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

또 편의점의 경우에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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