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축산농가 악취 관리 집중 점검
용인특례시, 축산농가 악취 관리 집중 점검
  • 임택 기자
  • 승인 2022.09.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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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백암면 농가 40곳 대상 분뇨배출 등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백암면 농가 40곳을 대상으로  분뇨배출 등 악취관리를 집중점검한다. 사진은 관내 한 축산농가 전경이다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백암면 농가 40곳을 대상으로 분뇨배출 등 악취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관내 한 축산농가 전경이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 용인특례시가 다음 달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축산 농가 40곳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축사 시설을 살피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각 농가에서 포집한 악취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악취오염도를 분석·검사한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선 개선 권고 등 행정 처분한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축사 악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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