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폐회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폐회
  • 구웅 기자
  • 승인 2022.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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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80건 안건 처리 후 산회
미분양 공동주택 대책,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 정상화 등 ‘5분 자유발언’ 6건 대기
대구시의회 전경 (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전경 (사진제공/대구시의회)

[잡포스트] 구웅 기자=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9월 30일(금)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월 15일부터 16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80건의 최종 의결과 6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결산안 7건, 조례안 53건, 동의·승인안 15건 등 총 8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등 4건을 제외한 총 80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관심을 끌었던 기금·특별회계 폐지 관련 조례안들은 상임위의 안건 심사에서 10건 중 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메디시티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유보 되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상정된 조례안 21건 중「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육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유보 하였고, 나머지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한편, 지난 21일 기행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던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신설에서 시정혁신조정관을 제외하고 △총 정원을 조정하는(6,478명 → 6,326명) 등 수정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2021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모두 수정안가결 하였다.

또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구교통공사 사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열어 대구시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및 직무 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9대 특별위원회로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최대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30일(금)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미분양 공동주택 대책(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정상화(이영애 의원, 달서구1),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김태우 의원, 수성구5),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편의 증진(박종필 의원, 비례),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활성화(이재화 의원, 서구2),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및 돌봄교실 발전(황순자 의원, 달서구3)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96회 임시회로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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