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지급률 상승...'집중 처리기간' 운영 결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지급률 상승...'집중 처리기간' 운영 결과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7.13 18: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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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13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과 지급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약 135만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가운데, 13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처리율은 43.3%, 지급률은 22.2%까지 높아졌다. 고용노동부 측은 신청 초기에 신청 건수가 집중되고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터 전 직원이 함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진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으며 7월 20일 종료되므로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0일로 신청이 마무리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해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처리와 지급에도 더욱 속도를 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더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단,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과 매출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더라도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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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2020-07-14 12:10:12
한달넘었는데 머연락도 없고.. 서류 심사완료 해서 또 결제 올려서또 심사하고 또 결제 한다규 무한기다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