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부동산 ‘과다규제’ 해제 요청
용인특례시, 부동산 ‘과다규제’ 해제 요청
  • 임택 기자
  • 승인 2022.11.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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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토부 ‘지정해제’공문 보내
용인특례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용인특례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서다.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의식주는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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