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구현한 노조법 정기국회내 입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헌법정신 구현한 노조법 정기국회내 입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2.11.1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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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국회의원 노조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잡포스트]
고민정 국회의원 노조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잡포스트]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고민정 의원, 박주민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기국회 내 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마련하고 3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우리 헌법 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10여년 간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다.

특수고용노동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점점 늘어가는데, 노조법은 변화하는 노동현실을 제대호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간접고용, 하청 등 고용형태를 다변화하면서 사용자로서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기로 한다.

더 이상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대법원도 2010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판결에서 원청의 사요자성을 인정했고, 2018년에는 특수 고용인 재능교육 교사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우리 정분가 기본협약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도 여러 차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에 대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0.3평 남짓 공간에 스스로 몸을 가둔 노동자들의 요구는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동조합 인정이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인정해달라는 소박한 요구에 대해 회사측은 조합원 5명에게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94억으로 시급 1만원 남짓 하청노동자들의 400년치 임금이다.

현행 노조법이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발행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배소가 남용되는 것은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주, 합법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3조를 개정해 손배소 남용을 실효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측의 주장대로 불법파업 조장법도 아니고 사용자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도 아니다. 헌법정신을 노조법에 온전히 구현하려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노동 기준선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소위 ‘노란봉투법’ 은 2015년 첫 발의 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 이상 입법을 늦춰서는 안된다.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사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노조법 개정은 헌법 정신을 올바로 구현하는 노조법 정상화이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지렛대를 놓는 일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불과 7일여 만에 5만 명의 국미께서 동의했다. 우리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에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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