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상식] 공무집행방해, 초범 또한 방심할 수 없는 이유 ①
[법과상식] 공무집행방해, 초범 또한 방심할 수 없는 이유 ①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2.11.1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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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 약 5,825건. 일간 20여건 씩 매일 크고작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일어나
'처벌 불원' 조항 양형기준에서 삭제
초범이어도 양형자료 및 선처가 없을 시, 실형선고 건수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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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최근 뉴스나 SNS를 보다보면 술에 취해 각종 행패와 싸움을 일삼는 시민들의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영상 중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고, 더 나아가 폭력까지 행사하는 상황도 볼 수 있다. 이런 영상에서 미국이나 서유럽 등 공권력이 강한 나라들은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시민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 과격하다 싶을 정도인 것에 반해, 유독 한국에서는 경찰관들이 시민들 앞에서 쩔쩔매는 등 퍽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 구조와 통념, 문화적 차이, 생각의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한국은 미 서구권보다 적재 적소에 출동,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권력, 즉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 강제하는 권한이나 권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민간인과 민간인이 시비가 붙어 언쟁, 폭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상호 합의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으로 수사가 종결된다.

하지만 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 136조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폭력/협박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공권력을 좌시하는 행태로서의 대표적인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지금 이시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수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약 5,825건. 전국에 하루에 20여건 씩 매일 크고 작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일어나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공권력 좌시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증가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되어 막상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투입되지 못하는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이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국가와 대법원도 인지하여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간과하지는 않겠다고 선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3월 1일부터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시 가해자가 피해 경찰관/공무원과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그 죄를 감경해주는 '처벌 불원' 조항을 양형기준에서 삭제하여 합의에 의한 선처를 법적으로 까다롭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소유예로 법원에 보내지 않거나 재판 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인식이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초범임에도 충분한 양형 자료와 합의에 의한 선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예상되었던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재범보다는 초범이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당황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고, 주취 중 발생한 점을 어필하는 등 충분히 준비해서 재판에 대응한다면 약식기소를 받아 가벼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처분도 노려봄직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오른 (좌)박석주 변호사, (우)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좌)박석주 변호사, (우)백창협 변호사

모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죄가 무겁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더라도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사 시에, 혹은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한 늑장 대응이나 무대응이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적인 대응은 결국 인터넷 검색만으로 자신의 사건과 그 형량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조속히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꼼꼼하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글/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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