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개정안 발의
이개호 의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개정안 발의
  • 조일상 기자
  • 승인 2022.11.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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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인한 가동정지시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해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잡포스트] 조일상 기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암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부실공사 등 원전 사업자 귀책으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발주법 제13조의 2항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원전등 발전소의 정싱적인 가동 기간과 발전량을 고려해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실공사로 인한 원전 방호벽 공극과 내부철판 부식등 발전시업자의 귀책 사유로 장시간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공복지와 안전대책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부실공사 등 사업자 귀책으로 원전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는 경우 주변 지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복지와 안전대책 사업, 지자체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이중고를 겪어 왔다"면서 가동정지 기간 중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애 기여하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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