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5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여부 집중 지도 실시
대구·경북지역 5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여부 집중 지도 실시
  • 구웅 기자
  • 승인 2022.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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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중대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12월 말까지 현장의 안전관리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직접 챙겨줄 것을 요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올해 말까지 안전보건공단과 대구·경북지역 50억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430개소)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6건이고, 그 중 3건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방지계획서 현장이 차지하는 사망사고 비율은 현장 수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등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누락 및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중대법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확인토록 규정한 7가지 사항의 이행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었다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월 대구·경북 소재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8개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설업체 본사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중대법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1,000대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생명과 그의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며, 기업도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작업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차질, 기업의 신뢰,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경영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번 12월 말까지 하반기 점검을 통해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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