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지텔프 77점 등 영어성적 제출 필수
2023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지텔프 77점 등 영어성적 제출 필수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2.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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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지텔프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을 통해 공고됐다.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제60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은 1ㆍ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제1차 시험은 2023년 2월 18일, 제2차 시험은 2023년 7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진행된다.

내년 1월 16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제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어 과목은 지텔프(G-TELP) 레벨 2 77점 이상 등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원서접수 마감일(2023년 1월 20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며 지텔프(G-TELP)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가 제공돼 원본 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성적 제출과 원서접수 이전 사전제출이 가능하다.

지텔프는 1986년 국내 도입된 국제공인영어시험으로 국가공무원 5ㆍ7급, 경찰, 소방, 군무원 등 국가기관의 채용과 국가전문자격의 영어 대체 시험, 대학의 졸업인증시험 등으로 널리 활용되며 구술 및 작문 분야 시험인 지텔프 스피킹과 라이팅은 국내 200여 개 기업, 기관의 채용 및 승진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텔프 정기시험은 매월 2-3회 일요일 오후 3시 전국에서 실시된다. 만일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일과 25일, 내년 1월 8일과 15일 실시되는 정기시험을 응시해 자격요건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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