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상식] 위험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성립 가능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③
[법과상식] 위험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성립 가능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③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2.12.1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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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해마다 수백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경찰관이 국가를 대신해 공무를 집행하다가 국민에 의해 신체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일반적인 폭행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다른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 규정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잡포스트/법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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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다스린다.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편인데, '폭행 또는 협박'은 그 형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 간에 유형력이 행사되어 공무에 방해가 되었다면 대부분 그 혐의가 인정되곤 한다. 또한 '직무' 역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 권한상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정 범위가 넓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

형벌에 '특수'라는 말이 붙으면 대부분의 형이 무거워지듯,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며, 만약 이 범죄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그 처벌이 대폭 상승하게 되어 상해를 입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다중의 위력'이란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을때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공무원을 위협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무집행방해는 한 사람이 저질렀더라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동 등을 했다면 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험한 물건'도 법리적 해석이 상당히 광범위한 편이다. 위험한 물건이란 칼, 총, 둔기 등 흉기 외에도, 평소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더라도 사용 방법과 상황, 재질 등을 고려해 공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엇이든 인정된다. 위험한 물건으로 하여금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 (좌)박석주 변호사, (우)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좌)박석주 변호사, (우)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연루 시, 예전에는 가해자를 선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공권력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그 처벌이 초범이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각종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경우이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반드시 조속히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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