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상식]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음주단속 도주 모두 범죄입니다④
[법과상식]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음주단속 도주 모두 범죄입니다④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2.12.19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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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일반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흔히 보이는 범죄가 바로 ‘음주운전’일 것이다.

음주운전은 그 동기가 매우 단순하고 범행 난이도가 매우 낮으며, 사고가 나거나 적발되지 않는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완전범죄 또한 가능하기에 자주 발생하게 되며 특히나 재범이 많은 범죄이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꽤나 관대했다. 사회적으로도 운전자로서도 한두 잔 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처벌을 위해 나서지 않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향이 있었다. 설사 음주운전이 적발되어도 과태료 처분 정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두 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귀가했다.

잡포스트/법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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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상해 또는 사망하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공권력 약화에 대한 사회적 지탄 수준 또한 높아져 경찰 또한 예전처럼 쉽게 선처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시민의 인식 변화는 자연스럽게 처벌 강화로 이어져 음주운전 기준 또한 과거에 비해 강화되었고 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다. 따라서 근래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적발되면 재범 여부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 2에 그 벌칙이 명시되어 있다. 보통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즉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 처분이 조금씩 다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상태라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형사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도로교통법 상의 벌금, 징역 등 형사적 책임 이외에도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발생 등의 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의 행정상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특히 택배, 물류, 운송업 등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처벌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3%는 흔히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측정이 가능하므로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아예 통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아예 음주단속에 도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역시 범죄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된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음주측정에 응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측정은 필연적으로 경찰공무원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경찰과 불필요한 실랑이, 폭력 등이 벌어지게 된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더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무법인 오른 (위)박석주 변호사, (아래)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위)박석주 변호사, (아래)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형사전문 변호사는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다시금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경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한 잔의 술도 적발이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 혹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저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자신의 사건에 운전 거리, 재범 여부, 사고 여부, 운전을 한 경위, 목격자나 주변인의 진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상황을 판단해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글/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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