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상식] 공무집행방해, 단순 폭행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는 이유⑤
[법과상식] 공무집행방해, 단순 폭행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는 이유⑤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3.01.04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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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로 인해 타인의 신체, 재산, 생명 등을 위협하게 된다면 실수 또한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문제이다.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실랑이가 붙어 위협 또는 폭행하는 것도 문제이나,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온 경찰관에게마저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단순 폭행보다 더욱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려 사건의 중대함을 자각시키고 재발을 막는데 힘쓰고 있다.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 13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잡포스트/법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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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반의사불벌죄의 해당 여부이다. ​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더이상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라도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기소 철회가 불가능하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공무집행방해죄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죄와 처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2022년 3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을 감경해 주는 양형인자 인정 조항 일부가 삭제되어 처벌을 피하거나 형을 감소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리에 대하여 잘 알고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일반 폭행죄보다 더욱 그 죄가 무겁고 국가와 법원에서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인 공권력, 즉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 또는 강제하는 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겁고 합의가 어렵다. 또한 '매맞는 경찰'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특유의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시선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운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오른 (좌)박석주 변호사, (우)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좌)박석주 변호사, (우)백창협 변호사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은 누군가가 술자리 폭행, 소란, 손괴 등 상대적으로 사소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나 공무원이 출동하여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이 일정량 낭비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화재, 교통사고,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응급상황 등 위급한 사안들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사건 자체를 보이지 않는 국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 혹은 경찰관이 그 피해를 회복하는 기간동안 공무 수행 행위를 할 수 없어 해당 시간동안 다른 위급한 사람들이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 사항인 만큼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 공무원과 피해자에 반성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선처를 구하고 피해복구와 재발방지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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