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상식]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아도 상황에 따라 무혐의 되는 경우⑥
[법과상식]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아도 상황에 따라 무혐의 되는 경우⑥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3.01.0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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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법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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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지난 해 4월,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다투는 소리가 커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었다.

이에 2명의 경찰관이 출동했고 집안을 수색하였는데, 그 동안 집 주인 A씨가 지속적으로 수색하는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B씨의 몸을 수 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 A씨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A씨가 경찰관 B씨에 한 행동은 분명히 형법 제 136조 1항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 즉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째서 A씨는 무죄를 판결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이렇다.

경찰/검찰 조사 결과 재판부는 경찰관의 신고 접수와 출동, 가정폭력에 의한 수색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며 A씨 또한 협조적이었으나, 그 후 가정폭력의 정황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퇴거하지 않고 A씨의 주거에 머무른 이유가 적절치 않고, 수색 이후 A씨의 간접적 퇴거 요청과 질문에 경찰이 응하지 않자 A씨가 경찰관에게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경찰관이 가정폭력 수색 종료 후 즉시 퇴거하지 않은 행위와, 위협과 폭력을 받고 A씨를 체포한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저항하여 폭행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 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쉽게 설명해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 내여야 하며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 직무집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저항의 의미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적인 판단이다.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법원에 의해 당시의 정황을 두루 살펴본 이후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된 이후, 위의 사례처럼 형량 증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위의 사례처럼 겉으로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아 무혐의가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 공무원들이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였는지, 혹은 자신이 과잉진압을 당한 것이 아닌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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