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공적인 가맹본부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①
[칼럼] 성공적인 가맹본부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①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3.01.0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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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 변호사, 황용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가맹사업법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총 7,342개, 브랜드는 11,218개이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전년도 대비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가 증가했다. 이는 곧 많은 회사들이 사업을 가맹사업화, 즉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음을 뜻한다.

사업을 프랜차이즈화 하면 브랜드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교육비, 로열티, 물류공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많은 가맹본부가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가맹점사업자(흔히 가맹점주 또는 점주라고 한다)를 모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프랜차이즈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분쟁 수도 많아지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맹본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가맹점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맹사업을 크게 ① 가맹점 모집 단계 ② 계약 체결 단계 ③ 가맹점 운영 단계 및 가맹 계약 종료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등록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의미하고, 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정기·비정기적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잡포스트 법률칼럼 (도움 레거시 법률사무소, 상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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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가 등록되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완료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란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점포 예정지와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의미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① 직접 전달하거나 ②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③ 시간이 확인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④ 발송 시간·수신 시간이 확인되는 전자우편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접 전달하는 경우라면 ①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일시와 장소, ② 가맹희망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③ 가맹희망자의 서명란과 가맹본부의 서명란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그 서면에 자필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예상 수익상황이나 매출액에 대한 산정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가맹사업법 제9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가맹희망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다음 칼럼을 통해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비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글/도움, 법률자문] 정형화 변호사(레거시 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상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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