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액체당금' 청구 온라인·팩스로도 가능
근로자 '소액체당금' 청구 온라인·팩스로도 가능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8.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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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후 공포·시행...소액체당금 온라인·팩스 청구 근거 마련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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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퇴직금 등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법원 판결 후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소액체당금’의 청구를 온라인과 팩스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입된 제도로 퇴직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 명의 근로자에게 총 1조107억 원이 지급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당초에는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해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을 온라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단, 사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킴과 동시에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시대 도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잇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12일부터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4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 사업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융자(1년 거치, 2년간 분기별 균등상환) 사업이다.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체불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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