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 사고 책임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 부과
국토교통부, 철도 사고 책임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 부과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3.01.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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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궤도이탈, 오봉역 사망사고 총 3건에 대한 과징금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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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해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또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2022년도 코레일의 철도사고와 과징 금액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은 지난해 1월 5일 11:53분경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해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은 2022년 7월 1일 15:21분경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되었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여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 또한, 사고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2022년 11월 5일 20:20분경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6억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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