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오너리스크에 몸살 앓는 가맹점주 손해배상 대안은 없나
각종 오너리스크에 몸살 앓는 가맹점주 손해배상 대안은 없나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0.08.28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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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정치발언 /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가 운영하는 라멘 프랜차이즈 / 모 피자 프랜차이즈 회장의 폭행 논란 / 치킨 프랜차이즈 오너 폭행 갑질 논란 등등.. 오너의 발언과 행동으로 비롯된 파장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미지_픽사베이)
(이미지_픽사베이)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해당 사건 사고들은 근 1~2년 안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근년에만 수없이 많은 일탈 사건들로 이미 얼룩질대로 얼룩진 상태다. 문제는 대표, 임원 등의 일탈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가맹점주들이 모든 피해를 뒤집어 써왔다는 점에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대표, 임원 등이 구설수에 오르기만 해도 피해가 크다.

그런데 소송 등으로 비화하게 되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당사자들 혹은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 일어나는 민형사 소송은 대개 장기간 계속되는 까닭에 그동안 이미지 추락 등으로 피해를 입는 쪽도 역시 점주들이다. 심지어 업계 특성상 일단락이 나도 수년간 비난 여론이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의 이런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까지 발 벗고 나섰지만 오너리스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치권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오너들의 범법 행위와 갑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일명 '호식이 방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행 했지만 적용 범위와 오너리스크 책임은 어떻게 증명하고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놓고는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8월 프랜차이즈업계 각종 오너리스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리점의 단체 결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울 뿐이라고 지적받는 '호식이방지법'을 대폭 손 봐 입법에 부친것이다.

가맹사업법 경우 그동안은 대표 등의 일탈 행위 발생 시 가맹점 피해의 책임 소재를 본부 측에 둔다는 조항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식프랜차이즈 전문가는 "최근까지도 일부 업체에서 충격적인 일탈 행위가 터져나오면서 업계 이미지가 다시 안 좋아졌다"면서 "법적 구제 방안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해외 선진국들처럼 가맹사업 신고 절차에 인성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자격 요건을 넣는 등 도덕성 부분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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