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거제시의원,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조대용 거제시의원,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김예지 기자
  • 승인 2023.03.1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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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를 산림레포츠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발판 마련
-산악승마를 비롯한 산악레포츠 중심도시로 탄생

[잡포스트] 김예지 기자 =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경제관광위원회, 아주동)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 / 사진제공 = 한국힙합문화협회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 / 사진제공 = 한국힙합문화협회

이 조례는 거제시를 산림레포츠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4조에서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계획,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 시장은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하여 산림레포츠문화행사 개최,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강좌, 산림레포츠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산림레포츠 지도사를 활용한 각종 사업,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레포츠시설로는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 시설, 산악스키시설, 산악마라톤시설, 기타 시설로 안전표지판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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