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로 발송
상조보증공제조합,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로 발송
  • 임택 기자
  • 승인 2023.03.2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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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신규 가입 소비자부터 적용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 안내문자 및 조회 시작화면(사진제공=상조보증공제조합)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 안내문자 및 조회 시작화면(사진제공=상조보증공제조합)

[잡포스트] 임택 기자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조합’)은 2023년 3월 신규 가입 소비자부터 보증공제증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증공제증서는 선수금 보전기관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이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조합은 계약 사실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비자에게 보증공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증공제증서를 소비자에게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고, 문자로 우편 발송 사실을 안내했다.

전자문서화된 보증공제증서는 기존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던 종이 보증공제증서와 달리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의와 높은 정보 접근성을 제공한다.

보증공제증서 조회 시 해당 소비자의 상조 가입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합에 신고된 정상 계좌 전체 내역을 제공하며, 납입금액이 매달 업데이트 되어 본인의 현재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피해보상 기관 및 상조회사 등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추후 상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신화된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경수 이사장은 “이번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조합이 연간 보증공제증서 발송 비용으로 집행하던 약 2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회사명과 대표자 변경 등 가입한 상조회사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전자 보증공제증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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