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과 30 여 언론시민사회단체, "민노총 방송 영구 장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
홍석준 의원과 30 여 언론시민사회단체, "민노총 방송 영구 장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
  • 구웅 기자
  • 승인 2023.03.30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개악법 추진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공정언론국민연대, KBS 노동조합, MBC 제 3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는 3월 30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의결한데 이어, 지난 28일 또다시 공청회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다.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이다.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극단적인 자기 모순이다.

개악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의 추천 권한을 가진 이사 구성의 과도한 불균형성'이다. 총 21명의 이사 중 평소 언론노조와 한 몸처럼 활동해온 방송기자연합회, 한국 PD 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려 6명의 추천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현재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한 방송사 내부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다. 이를 합치면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 출신 이사는 무려 10명이나 된다.

여기에다 국회 배정 5명 중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 친 민주당 관변 학자들 모임으로 비판받고 있는 2개 학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한다.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학회는 1곳으로 2명을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총 21명 중 무려 17명에 이른다. 민주당 17 명 대 국민의힘 4명, 혹은 민주당 19명 대 국민의힘 2명 구조가 되는 것이다.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 구성원 17 명만으로도 이 수치는 전체 3분의 2를 웃도는 것으로 이들이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머지 2-4명의 소수 이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다 .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번 개악 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이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중 국민에게 돌려주었어야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심지어 압도적 다수 국회 의석을 차지했을 때조차도 침묵했다. 정권이 교체되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법을 바꾸어야 한다며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뻔뻔스러운 이중성에 토악질이 날 지경이다.

이들의 진짜 의도는 지난 5년 이상 계속해오고 있는 민주당 위주의 극단적인 편파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더러운 방송장악 음모를 숨기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니,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니,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개악 법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영구히 성역화 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출범 후 5 개 공영언론사를 장악한 언론노조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한다.

홍석준 의원은, 공영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언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이 무도한 폭거를 단호히 분쇄할 것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