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폭행사건 무혐의 처분 "분란세력 강경 대응"
코인빗, 폭행사건 무혐의 처분 "분란세력 강경 대응"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0.09.0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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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강남경찰서 수사 중 진술서에 내부거래 진술이 나와
이미지 = 코인빗 로고
이미지 = 코인빗 로고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국내 3대 코인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코인빗이 지난 1월 발생한 오너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거짓된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그러나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몇 가지 나온 데다 마무리된 폭력사건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다시금 드러나며 코인빗을 노리는 분란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코인빗 회장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이슈는 지난 1월 당시 폭행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며 알려졌고, 이에 회장은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20일 검찰조사 결과 폭행관련 행위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혐의 없음이 드러났다.

코인빗 측은 "회장과 해당 세력의 해고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 과격한 언쟁과 함께 고성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운동화에 피가 묻을 정도의 폭행은 일어날 수 없다"고 폭력 사건이 거짓임을 강조했다.

논란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코인빗은 자사 내부감사에서 운영팀 일부 직원들이 사실을 부풀려 음해공모을 행해 온 내부 작전세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빗에 따르면, 당시 적발된 세력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회사에 대한 음해를 시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된 작전세력은 국내 대형거래소인 A사 출신으로 A사 재직당시 내부거래를 시도하려다 퇴사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숨기고 A사의 경력을 내세워 코인빗에 입사를 한 뒤 운영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코인빗 내부의 작전세력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인빗에 입사한 뒤 내부거래뿐 아니라 전 직장이던 A사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해 A사를 악의적으로 폄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들과 함께 내부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따돌림하는 등 사내 내부에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코인빗 직원 A씨의 진술서 내용에 조직적으로 공모해 내부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밝혀졌다. 직원 A씨의 진술서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거래를 위해 코인빗에 입사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를 위해 자신들과 함께 할 직원들을 섭외하는 등 조직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폭행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강요)'에 의거해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8월 20일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종결됐다. 증거 자체가 불충분한데다 운동화에 피가 묻을 정도로 폭행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거짓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코인빗을 비롯한 국내 3대 거래소는 엄청난 현금유동성과 함께 상장사의 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 주식시장의 M&A 세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M&A를 시도하며 경영권에 군침을 흘려 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B사의 경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매각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제3의 세력 개입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빗은 해당사건에 관해 직원들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는 등 내부적인 자성과 함께 강도 높은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빗 관계자는 "그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회사를 상대로 협박과 함께 경영권을 침해하려는 세력이 수년전부터 있어 코인빗을 흔들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폭력사건을 집중 조명한 언론보도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강요로 인한 재판이 아닌 다른 사건의 재판"이라며 "언론이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팩트체크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도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인빗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며 종결된 사건과 작년에 일어난 사건을 교묘하게 섞어 자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내부의 공모세력 역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경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 직원 B씨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순위조작(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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