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20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이다.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 여부를 비롯해 기숙사 및 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하고 기숙사 시설이 열악할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과정에서는 통역원이 동행해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근무실태, 작업. 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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